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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정천]진안 정천지역아동센터 입주 문제 놓고 논란 확산 조회 339
작성자 키움관리자 작성일 20200830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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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 정천 지역아동센터 입주 문제 놓고 논란 확산

군의회 질의 답변 과정, 공무원 도덕성까지 거론돼

진안 정천지역에서 50억원가량의 국비(농식품부 예산)를 받아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으로 최근 신축한 문화복지센터(이하 문화복지공간)에 ‘지역아동센터’가 입주할 수 있느냐 여부에 대한 한 군의원의 질의에 군청 담당부서 과장이 어물쩍 답변, 군의회를 기망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공무원의 도덕성이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지난달 21일 열린 제263차 진안군의회 임시회에서 A군의원은 군청 건설교통과 B과장을 상대로 현안 문제를 질의하면서 정천 지역아동센터 입주 문제를 끄집어냈다.

당시 A의원은 상임위에 출석한 B과장에게 ‘균특법’을 들먹이며 발언했다. A의원은 “균특법 시행령 제외대상사업에 (중심지사업 문화복지공간에) 지역아동센터 입주가 어렵다고 명시가 돼 있다. 이를 확실히 알게 해 더 이상 말이 안 나오게끔 매듭을 지으라”는 요지의 당부성 질의를 했다. 이 발언의 핵심 부분은 ‘균특법 시행령의 저촉’ 여부였다.

그러자 B과장은 이 부분에 대해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은 채 “아동센터가 들어갈 수는 없다. 주민 전체가 아닌 아동들만 이용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B과장의 이러한 답변에 대해 A의원의 ‘균특법에 따른 입주불가’ 발언이 법을 오해해 빚은 것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수긍하는 모양새를 연출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해당 부서 수십 년 전문가인 B과장이 “단 몇 분만 훑어봐도 알 수 있는 기초적 법령이나 지침을 몰랐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게 그 이유다. 또 B과장이 핵심을 빗나간 질의를 교묘하게 피해 “어물쩍 넘어가기 위한 전략을 편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이에 대해 B과장은 ‘법령상 입주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고의적으로 A의원을 속인 것이어서 ‘부도덕’한 것이고, 이것을 아예 몰랐다면 ‘무능’한 것이라는 이중 비판을 면하기 어렵게 됐다.

이날 A의원의 해당 질의는 균특법의 오해에서 비롯된 것으로 드러났다. 균특법 어디에도 지역아동센터 입주 관련 기준은 없으며 다만 농식품부 지침에 존재할 뿐이다.

A의원에 대해선 “어설프게 알아서 생긴 일”이라며 무능과 게으름을 질타하는 지적이 쏟아지고 있다.

지역아동센터 입주 가능 여부에 대해, 농식품부 C사무관과 도청 D사무관 등 상급기관 담당부서 직원들은 한결같이 “지역아동센터가 입주 못할 이유가 없다”고 답하고 있다. 이와는 달리, 군청 건설교통과 팀장과 주무관은 한 달가량 전까지만 하더라도 법령과 지침을 운운하며 ‘입주 불가’를 주장해 왔다. 현재는 법령이나 지침을 내세우진 않지만 ‘입주불가 고수 입장’에는 변함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의 입장고수는 전춘성 군수의 입주 검토 지시에 반한 것이어서 주민들은 그 배경을 궁금해 하고 있다.

한편, 면내 유일의 ‘방과 후 아동 돌봄 시설’로 현재 면 소재지의 오래된 한 펜션 건물에서 운영되고 있는 정천면 지역아동센터는 교육여건이 열악해 신축공간으로의 이전 필요성이 강력히 제기되는 시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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